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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고통 = 의미 2020. 3. 24. 14:37

    정말,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인가..

    화가 나서 말이 안나온다. 박사는 이제 검거 되었지만 아직도 갓갓과 N번방 관리자들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 그거 뿐인가?

     

    사람들은 여러 포털을 통해서 "박사방, N번방 풀팩 원한다"(찾아보니 풀팩이라는 단어는 풀 버전이란 뜻이었다)며 버젓이 2차 가해를 하고있다.   

     

    텔레그램이 뚫리니 더 프라이빗한 공간인 디스코드를 통해서 음란물을 공유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도 해당 음란물을 공유해서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2차 가해 3차 가해로 갈 수록 이를 시청한 사람들에게는 피해자들의 나이나 이들이 미성년자의 여부인지에 대해서 인식할 가능성이 작아지므로 2차, 3차 가해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원래 아동과 청소년 음란물은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이다.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 2조에 나오듯 아동과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데 제 11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에 관련하여 5항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나와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명시되어있듯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선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2차 3차로 영상이 퍼질경우에 2차 3차 가해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해당 법률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논의는 무엇일까. 

    그렇다, 바로 입법에 대한 논의이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차 3차 가해자들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법을 개정하고,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행정부처 차관이라는 놈들이 이러고 앉아있다. 

    여 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입법을 해야하는 양반들부터 해당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일기장에 혼자 그림? 자기만족? 언제부터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며 일기장에 그림을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자기만족을 위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용인되어있는 사회에 살았나?

     

    이 세상 어떤 예술 작품이 타인의 고통을 기반으로 제작되나. 

     

    정말이지 화가난다. 이들이 이 나라의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지키고 있다. 이 기사를 보고서 나는 희망을 잃었다. 

     

    나는 그래도 입법을 통해서 추후에 일어날 사건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입법가들의 마인드셋을 보아하니,, 이 나라에 희망은 없는거 같다. 

     

    어떻게 해야할까. 참 빌어먹은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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